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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총정리

by 맘생활정보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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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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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8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하루 확진자수만 7천 명이 며칠째 계속 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수와 중증환자 폭증, 병실 부족으로 긴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 모임 허용이 4인까지만 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전국 모두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동거가족, 돌봄은 예외입니다)

 

-식당 과 술집, 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등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와 동석이 불가하며 1인(혼자)만 단독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는 앞으로 포장, 배달 또는 혼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미접종자 1명 + 접종 완료자 등 3명 총 4명이 식당, 카페 이용 불가합니다.

 

 

-모임, 행사(집회 포함) 기준 : 49인까지 가능합니다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였을 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2차 접종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1년 12월 20일에서 22년 1월 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학교 : 수도권 모든 학교와 과대,과밀 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합니다.

 

-사업장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비대면 화상회의 적용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 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기관 :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 회식 자제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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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7

 

이처럼 앞으로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취해지면서 유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잘 인지하지 못하면 사업장이나 개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사적모임의 인원도 전국단위로 4인입니다.

전국적으로 강화된 만큼 전 국민이 꼭 알고 숙지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바뀌는 내용들이 많은 만큼 개인이나 사업주분들이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잘 찾아보고 숙지해둬야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삼삼오오 모여 즐거운 만남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부터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던데 코로나도 꽁꽁 얼어서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잘 보시고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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