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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만 0세~5세 영아들을 키우고 있다면 보육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이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9~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2년 만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 구분
연령 | 출생연도 |
만0세 | 21년1월1일 이후 출생 아동 |
만1세 | 20년1월1일~20년12월31일 까지의 출생아동 |
만2세 | 19년1월1일~19년12월31일 까지의 출생아동 |
만3세 | 818년1월1일~18년12월31일 까지의 출생아동 |
만4세 | 17년1월1일~17년12월31일 까지의 출생아동 |
만5세 | 16년1월1일~16년12월31일 까지의 출생아동 |
* 지원금액
만0세반~만2세반의 경우 2022년 1월~12월까지 | 기본보육료 |
만0세반 | 499,000원 |
만1세반 | 439,000원 |
만2세반 | 364,000원 |
만3세반~만5세반의 경우 2022년 3월부터의 지원단가 | 기본보육료 |
만3세반 | 280,000원 |
만4세반 | 280,000원 |
만5세반 | 280,000원 |
* 선정기준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며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합니다.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일로부터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방법
각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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