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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누구나 주지만 신청안하면 안줘요)

by 맘생활정보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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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누구나 주지만 신청안하면 안줘요)

 

신청 안하면 못받는 환급금입니다. 개인별로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1월1일~12월3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고소득)
10분위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위 표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지급하고 있음

* 개인마다 다르니 본인부담상한액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및 신청방법

 

1. 홈페이지에 들어가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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