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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누구나 주지만 신청안하면 안줘요)
신청 안하면 못받는 환급금입니다. 개인별로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1월1일~12월3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고소득) 10분위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위 표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지급하고 있음
* 개인마다 다르니 본인부담상한액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및 신청방법
1. 홈페이지에 들어가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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