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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 매월 최대 93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by 맘생활정보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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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 44~최대9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급은 22,380원~30,170원 정도 됩니다.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 정부 지원 사업으로 가족내 요양보호사를 취득한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을 직접 돌볼경우 

정부에서 월 최소 44만원~93만원까지 지급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가족요양 지원내용

60분 이상 : 22,380원

90분 이상 : 30,170원

 

하루 60분이상으로 선택시 한달에 최대 20일까지 인정, 하루 90분 요양시 한 달 최대 31일까지 인정됩니다.

60분-20일 가족요양은 매달 447,600원 지급

90분-31일 가족요양은 매달 935,270월 지급 

 

 

 

가족요양 자격조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 

 

* 다른일을 하고 있는 경우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 입니다.

 

 

 

가족요양 신청방법

 

1.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 

 

2. 가족요양보호사로 신청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재가복지센터에 등록을 합니다. 

( * 가족요양급여는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가복지센터에 지급됩니다. 각 센터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있으니 재가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후 선택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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