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 신청하는 방법
2022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월)부터 11개 은행에서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에 대한 여러 혜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희망찬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새로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이란 ?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특별대책에 따른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를 더해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지원이 됩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총 11개 은행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는 모두 5%, 은행별 우대금리 0.5%~1.0% 포인트 차이가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
-연령 : 가입일 기준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
(병역을 마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 : 2021년 총 급여 3,600만 원(종합 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가입 가능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됩니다.)
-단, 대학생은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하는 방법
1. 전국 11개 은행 어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대구, 제주)
2. 2월 9일~18일 은행 어플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2~3일 내로 안내된다고 합니다.
미리 보기 운영시간 : 오전 10시~오후10시
미리보기 확인 방법 : 가입 원하는 은행 어플 접속 >> 메뉴 >> 금융상품 (적금) >>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사전자격조회) 선택 >> 고객정보 입력
3. 청년희망적금 신청 가능 날짜 : 2022년 2월 21일(월) 이후 가능
11개 은행 중 한 곳에서 1 계좌만 개설 가능
대면 or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및 신청 가능
미리 보기 가입 신청 자격 확인 후 바로 가입 가능 합니다.
(빠른 가입을 위해서 미리보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출시 첫 주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2월 21일(월) : 1991년, 1996년, 2001년
2월 22일(화) :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2월 23일(수) :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월 24일(목) : 1989년, 1994년, 1999년
2월 25일(금) : 1990년, 1995년, 2000년
* 2021년도엔 소득이 있었으나 2022년도에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중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만기 시까지 납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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